[API 시장 동향]마이데이터 사업에 사설 인증서 허용될 것으로 전망

마이데이터 사업 사설인증 허용

지난주 API 시장 동향 콘텐츠(공동 인증서만 사용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 API Gateway 주요기능과 적용 분야 (ideatec.co.kr))에서 언급했었던 ‘공동 인증서만 사용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공동 인증서뿐만 아니라 사설 인증서 또한 허용하는 방향을 잡았다. 



  • 전자서명 인증 수단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포함


5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마이데이터 콘퍼런스 2021’에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대한 질의 시간이 있었다. 

해당 질의에 대한 문답으로 신장수 금융위원회 과장은 공동 인증서 폐지에도 불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고 인증 수단, 서비스 사업 생태계 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끝에 전자서명법에 따라 인정받는 전자서명 인증 수단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8월에 맞춰 사설 인증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


5월 16일 한 인터넷 기사 매체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 공동 인증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관계 부처들끼리의 협의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 인정받은 인증 수단도 마이데이터 인증 수단으로 허용한다는 기사를 배포하였다.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심사 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8월에 시작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일 이전까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를 신청한 기관은 카카오, 토스, 네이버,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이다. 



  • 사설 인증서 허용, 인당 서비스 가입 수 제한 또한 풀릴까?


기존에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과 관련하여 1인당 서비스 가입 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 해당 방안은 개인 신용 정보가 여러 곳에 저장될 경우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커지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한 명이 가입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를 3~5개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해당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비판과 대형 금융사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반발이 발생했다. 공동 인증서만을 강제했던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인당 서비스 가입 수 제한 또한 풀릴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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